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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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밀양시체육회 작성일20-11-09 10:08 조회78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0.0K) 30회 다운로드 DATE : 2020-11-09 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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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7471(2020.1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1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7.(토)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각 단체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