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상징 표지 모형』의 올바른 사용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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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밀양시체육회 작성일17-12-13 15:07 조회1,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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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의회사무국-2095(2017.04.10)호, 밀양시교육체육과-9789(2017.12.04)호와 관련입니다.
○ 종목단체 주관 행사의 홍보 영상물 상영과 각종 행사 홍보물 게첨 시 아직도 시의회 상징표지 모형을 “議”로 표기하고 있어 향후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