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밀양시체육회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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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밀양시체육회 작성일19-10-16 13:36 조회1,18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 밀양시체육회규약개정수정20191023.hwp (1.3M) 77회 다운로드 DATE : 2019-10-25 13:51:37
- 밀양시체육회규약신구대조표20191023.hwp (33.0K) 9회 다운로드 DATE : 2019-11-04 14:23:37
- 2019 밀양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20191023.hwp (43.5K) 20회 다운로드 DATE : 2019-10-25 13:58:26
- 밀양시체육회 회장 선거 규약 신구대조표20191023.hwp (85.5K) 4회 다운로드 DATE : 2019-10-25 13:51:37
- 종목단체대의원미구성사유서.hwp (10.5K) 30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6 1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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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회원종목단체에서는 규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귀 협회, 읍·면·동체육회의 규약(정관) 및 규정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절차(규약개정은 총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의거, 제·개정하여 본회로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회원종목단체에서는 아래의 기한까지 대의원 총회 및 구성을 하시어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대의원 미구성시 사유서를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인후보자 추천)
1)2020년 1월 3일(선거일예정) 전 60일까지의 각 단체별 대의원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명단제출.
2)대의원 미구성 종목단체는 기일 전까지 대의원총회 구성을 하여 명단을 제출 하여야 하며, 기일까지 구성을 하지 못한 종목단체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기한 : 2019.10.31.(목) 15:00까지
다. 제출장소 : 밀양시체육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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