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밀양시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선거인수 통보 및 예비선거인 추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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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밀양시체육회 작성일22-11-18 09:28 조회7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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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선거인 추천 명단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방법.hwp (15.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11-22 1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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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오는 12. 22.(목) 실시되는 밀양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선거인수를 통보하오니 규정 제정 및 대의원 구성을 통한 예비 선거인단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현재 대의원이 구성되어있지 않고 이사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종목단체는 필히 이사회를 거쳐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밀양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 제10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구 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50명 이상
● 제11조(예비선거인의 추천)
② 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19일까지 제9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공문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선거인 추천 명단에서 제외 됨.
나. 예비선거인단 추천 인원 : 밀양시회원종목단체 각 7명
다. 제출기한 : 2022. 11. 23.(수) 16:00까지
라. 제출장소 : 밀양시체육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