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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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밀양시체육회 작성일22-11-18 09:31 조회4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대한체육회정관개정주요내용2022.11.11..pdf (95.8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11-18 0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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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체육회 생활체육부-6155(2022.11.17.)호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내」와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임원의 결격사유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 3. 1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 6. 29.>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신설 2022. 3. 17.>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신설 2022. 3. 17.> <개정 2022. 6. 29.>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신설 2022. 3. 17.>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 6. 29.>
6.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체육회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신설 2022. 3. 17.> <개정 2022. 6. 29.>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임원의 결격사유 주요 개정사항
1.~2. (생략)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