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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소개

시민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키겠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경상남도체육회 정관 제8조 및 제35조에 따른 경상남도체육회의 회원단체이다. <개정 ‘22.07.29.>
② 이 법인의 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밀양시체육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Miryang Sports Council (약칭 MYSC)라 한다.

제2조(목적)

‘밀양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밀양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밀양, 경상남도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체육회의 사무소는 밀양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2.07.29.>
1.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밀양시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경상남도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경상남도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개정 ‘22.07.29.>
5. 지역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개정 ‘22.07.29.>
6. 범시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개정 ‘22.07.29.>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개정 ‘22.07.29.>
8. 지역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개정 ‘22.07.29.>
9.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개정 ‘22.07.29.>
10.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개정 ‘22.07.29.>
11.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2.07.29.>

제4조의 2(체육회 제공이익의 수혜자)

① 체육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2.07.29.>
②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해서는 안된다. <개정 ‘22.07.29.>


제2장 조직 <개정 ‘22.07.29.>

제5조(조직)

①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되는 회원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2.07.29.>
1. “밀양시종목단체”: 해당 지역에서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신설 ‘22.07.29.>
2. “읍․면‧동체육회”: 지역사회에서 체육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밀양시체육회 대의원총회에 가입 승인을 받아 설립된 체육회 <신설 ‘22.07.29.>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2.07.29.>
1.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를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2.07.29.>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2.07.29.>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2.07.29.>
③ 읍·면·동체육회는 체육회 정회원단체로 한다.
④ 제2항의 구분에 따른 회원의 자격요건은 체육단체의 규모,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설 ‘22.07.29.>

제6조(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① 체육회는 경상남도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체육회는 경상남도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회비를 경상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③ 경상남도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회가 납부한 회비를 경상남도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2.07.29.>
④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과 같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의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체육회 회원단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경상남도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2.07.29.>

제8조 <삭제 ‘22.07.29.>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가 시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단체가 소속된 경상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하며, 읍․면․동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단체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1. 체육회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때
2. 60일 이상의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개정 ‘22.07.29.>
3. 경상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의 분쟁 <개정 ‘22.07.29.>
4. 해당 회원종목단체 내의 각종 분쟁 <개정 ‘22.07.29.>
5. 재정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개정 ‘22.07.29.>
② 체육회가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2.07.29.>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개정 ‘22.07.29.>
④ 관리단체로 지정된 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2.07.29.>
⑤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⑥ 경상남도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에 따라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경상남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밀양시의 종목단체는 경상남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경상남도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경상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되지 않은 종목이 체육회의 회원이 되고자할 경우에는 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2.07.29.>

제10조의2(회원종목단체의 강등·제명)

① 체육회의 정회원단체가 경상남도체육회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체육회는 밀양시종목단체가 경상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원인 경우 미리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하며, 읍·면·동체육회인 경우 미리 해당 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② 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가 경상남도체육회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2.07.29.>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2.07.29.>
④ 이 정관 이외에 체육회의 회원단체에 대한 강등 또는 제명에 관해서는 경상남도체육회 ‘가입 및 탈퇴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07.29.>


제3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구성)

① 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1. 삭제 <‘22.07.29.>
2. 삭제 <‘22.07.29.>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삭제 <‘22.07.29.>
4. 임원의 선임(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 사항 <개정 ‘22.07.29.>

제1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복수의 감사가 연명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중 연장자 또는 감사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2.07.29.>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2.07.29.>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안건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2.07.29.>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제7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2.07.29.>
⑦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2.07.29.>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2.07.29.>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2.07.29.>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2.07.29.>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2.07.29.>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2.07.29.>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2.07.29.>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2.07.29.>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2.07.29.>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강등 및 제명 <개정 ‘22.07.29.>
9.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2.07.29.>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2.07.29.>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2.07.29.>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2.07.29.>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07.29.>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2.07.29.>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2.07.29.>

제5장 임 원

제23조(임원)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2.07.29.>
1. 회장 1명
2. 부회장 30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이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3. 이사 15명 이상 10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개정 ‘22.07.29.>
4. 감사 3명 <개정 ‘22.07.29.>
② 체육회의 임원은 해당 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2.07.29.>
③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이사 수의 상한은 체육회 총회 의결로 2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원 할 수 있다. <개정 ‘22.07.29.>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체육회의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개정 ‘22.07.29.>
②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2.07.29.>
1.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장 <개정 ‘22.07.29.>
2.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2.07.29.>
1.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2. 읍‧면‧동의 인구 규모
3. 회장선거 직전에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제2조제1호의 대회에서 개최된 종목 <개정 ‘22.07.29.>
④ 체육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재적수가 15명 미만이 되거나,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2.07.29.>
3.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2.07.29.>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2.07.29.>
⑧ 회장이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2.07.29.>
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개정 ‘22.07.29.>
1. 제6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개정 ‘22.07.29.>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2.07.29.>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개정 ‘22.07.29.>
⑩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2.07.29.>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주무부처와 합의한 국내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 <개정 ‘22.07.29.>
⑪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2.07.29.>
⑫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 가능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⑬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2.07.29.>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2.07.29.>
⑭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액 및 반환 조건, 회장선출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경상남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07.29.>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체육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체육회 회원단체, 경상남도체육회 및 경상남도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체육회 회원단체, 경상남도체육회 및 경상남도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2.07.29.>
② 체육회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③ 경상남도체육회는 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등의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2.07.29.>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경상남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남은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2.07.29.>
③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2.07.29.>

제27조(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2.07.29.> ③ 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 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2.07.29.> 1. 삭제 <‘22.07.29.>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2.07.29.>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2.07.29.>
4. 교육계인사와 읍·면·동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2.07.29.>
⑤ 삭제 <‘22.07.29.>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는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에서 밀양시종목단체 1명과 읍면동체육회 1명,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2.07.29.>
⑦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회장은 경상남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그 밖에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상남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2.07.29.>
⑨ 경상남도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다. <개정 ‘22.07.29.>
⑩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정한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2.07.29.>

제27조의 2(고문 및 자문위원)

체육회는 약간인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단,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2.07.29.>
1. 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2.07.29.>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2.07.29.>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체육회(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상남도체육회 및 경상남도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경상남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2.07.29.>
⑦ 체육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2.07.29.>
⑧ 체육회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개정 ‘22.07.29.>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중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이면 임기와 연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2.0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상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2.07.29.>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2.07.29.>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2.07.29.>
⑥ 삭제 <‘22.07.29.>
⑦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바로 다음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 ‘22.07.29.>
⑧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단, 사무국장은 해당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2.07.29.>
⑨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개정 ‘22.07.29.>
⑩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2.07.29.>
⑪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2.07.29.>
⑫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2.07.29.>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2.07.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2.07.29.>
3.「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2.07.29, ‘23.04.10.>
4.「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2.07.29, ‘23.04.10.>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3.04.10.>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23.04.10>
5.「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2.07.29.>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2.07.29.>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2.07.29.>
6.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읍·면·동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22.07.29. 개정 ‘23.04.10.>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2.07.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7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개정 ‘22.07.29.>
③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경상남도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정 ‘22.07.29.>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2.07.29.>

제6장 회원단체

제33조(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회원종목단체는 지역 내 종목의 팀, 클럽(동호회 등)단체로 조직한다. <개정 ‘22.07.29.>
②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은 경상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07.29.>

제34조(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은 경상남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2.07.29.>
②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2.07.29.>
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다른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개정 ‘22.07.29.>

제35조(읍·면·동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의 회원인 읍·면·동체육회는 해당 읍·면·동의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2.07.29.>
② 읍·면·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2.07.29.>
③ 삭제 <‘22.07.29.>
④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조직, 운영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07.29.>

제36조(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읍·면·동체육회의 회장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읍·면·동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읍·면·동체육회의 회장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2.07.29.>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해당 체육회의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2.07.29.>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07.29.>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2.07.29.>
1. 체육회, 체육회의 회원단체의 정관 및 규정 관리 <개정 ‘22.07.29.>
2. 체육회, 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개정 ‘22.07.29.>
3. 체육회의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개정 ‘22.07.29.>
②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2.07.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2.07.29.>
1.「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2.07.29.>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개정 ‘22.07.29.>
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2.07.29.>
⑤ 이 밖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체육회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07.29.>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2.07.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2.07.29.>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 동 산
3. 기 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개정 ‘22.07.29.>
③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는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체육회가 정한다. <개정 ‘22.07.29.>

제41조(재원)

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2.07.29.>
1. 회원단체의 회비 및 임원(이사)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2.07.29.>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2.07.29.>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밀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2.07.29.>
② 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육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③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2.07.29.>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2.07.29.>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의 임직원, 경상남도체육회의 회원단체의 임직원 <개정 ‘22.07.29.>
2. 체육회의 임직원과「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개정 ‘22.07.29.>
3.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경상남도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2.07.29.>

제45조(회계연도)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밀양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2.07.29.>
② 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2.07.29.>
③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밀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2.07.29.>
② 체육회는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③ 체육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07.29.>

제48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대한체육회 및 경상남도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② 대한체육회 및 경상남도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개정 ‘22.07.29.>
③ 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가 경상남도체육회의 정관, 각종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대한체육회 및 경상남도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경상남도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경상남도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2.07.29.>
④ 경상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주무부처장관이 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2.07.29.>
⑤ 경상남도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⑥ 경상남도체육회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체육회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체육회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경상남도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신설 ‘22.07.29.>
⑦ 경상남도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대한체육회 주무부처장관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체육회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경상남도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신설 ‘22.07.29.>
⑧ 제6항에 따른 경상남도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감사규정’ 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개정 ‘22.07.29.>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체육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2.07.29.>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2.07.29.>
④ 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개정 ‘22.07.29.>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2.07.29.>

제50조(사무국 직제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07.29.>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밀양시장의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개정 ‘22.07.29.>
②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재산은 밀양시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아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2.07.29.>

제52조(정관의 변경)

① 체육회는 경상남도체육회 회원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②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경상남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밀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2.07.29.>
③ 경상남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2.07.29.>
④ 체육회는 정관을 개정하고 밀양시장의 승인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경상남도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2.07.29.>

제5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체육회의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한다. <개정 ‘22.07.29.>
② 삭제 <‘22.07.29.>
③ 삭제 <‘22.07.29.>
④ 체육회는 정관 및 규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2.07.29.>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 경상남도체육회의 회원시군체육회 규정(이하 ‘시군체육회 규정’이라 한다.)은 체육회의 정관에 우선하며, 이 정관과 시군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2.07.29.>
② 체육회가 경상남도체육회 정관, 회원시군체육회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2.07.29.>

제55조(제한사항)

체육회가 경상남도체육회 정관, 각종 규정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상남도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2.07.29.>
1. 경상남도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의결할 권리
2. 대한체육회장 및 경상남도체육회장 선거인 후보자 추천 권리 <개정 ‘22.07.29.>
3. 경상남도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4.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개정 ‘22.07.29.>
5. 경상남도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6. 경상남도체육회의 재정 지원 <개정 ‘22.07.29.>
7. 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
8. 국제대회 유치

제56조(경영공시)

①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2.07.29.>
② 제1항의 게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2.07.29.>

부 칙(2021. 3.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남도체육회 승인을 거쳐, 밀양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의 승계 등)

설립 등기한 체육회는 법인설립 이전 ‘밀양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을 포괄 승계하며, 법인설립시 이전 ‘밀양시체육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전 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체육회의 임·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1항」에 따른 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 하고 임기의 만료일은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하고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구)밀양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체육회의 임원(당연직 공무원 및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의 연임횟수에는 (구)밀양시체육회 및 (구)밀양시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연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횟수에는 (구)밀양시경기단체와 (구)밀양시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연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 칙(신설 2022.07.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남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결과를 총회에서 의결한 후 밀양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경상남도체육회의 지회인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체육회의 정회원 단체가 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경상남도체육회의 지회인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되,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제1항제1호의 권리는 제한 받는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경상남도체육회의 지회인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른 경상남도체육회의 회원인 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보며, 경상남도체육회가 체육회에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른 체육회에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삭제<2022.07.29>
⑤ 삭제<2022.07.29>

부 칙(2022.07.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남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결과를 총회에서 의결한 후 밀양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 제11항 및 제12항 개정 정관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원이 되려는 자의 연임 횟수 산정에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전 누적된 임원 재임 횟수 및 연임 횟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 칙(2023.04.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남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결과를 총회에서 의결한 후 밀양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밀양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인 사 (채용 및 승진)

제2조(적용)

직원의 채용, 보직, 승진, 승급 및 면직에 관한 인사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신규 채용의 기준) <조신설 ‘20.08.21.>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별표 1〕의 신규채용자 자격 기준표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자격기준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4조(채용) <개정 ‘20.08.21.>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사무국장 채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전형으로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1.>
1. 직무의 성질상 고시 선발 부적당 할 때
2. 해당직에 대한 채용후보가 채용인원수에 미달할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신규 채용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 및 유사경력 1년 이상인 자는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21.>
③ 기타 직원채용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21.>

제5조(구비서류) <개정 ‘20.08.21.>

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범죄경력회보서 1부. <개정 ‘20.08.21.>
6. 경력증명서(필요에 따라) 1부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필요에 따라) 1부
8. 서약서(소정양식) 1부 <신설 ‘20.08.21.>
9. 신체검사서(지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1부 <개정 ‘20.08.21.>
10. 사진(3개월 이내 촬영 3cm×4cm) 2매 <개정 ‘20.08.21.>
②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관계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6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1.>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사면의 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사상이 불언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유예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보직)

보직은 직제에 따르되 각자의 기능, 경력 등을 참조하여 체육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08.21.>

제8조(승진) <조신설 ‘20.08.21.>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직원이 승진할 때에는 직급별 승진서열에 의하여 동일직계의 차상위에 있는 직원을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시험방법에 의하여 해당직급에 임용하거나 사무처직제의 개편, 신설, 병합 등으로 정원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한다.

제9조(승급) <조신설 ‘20.08.21.>

①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호봉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바뀌는 매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제10조(특별승진 및 승급) <조신설 ‘20.08.2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특전으로 정기승진, 승급 외에 임면권자가 특별승진 및 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자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여 공로가 있는 자
3. 화재,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체육회 재산보호에 공로가 있는 자
4.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히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 특별승진 및 승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 ②항 및 제9조 ①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조신설 ‘20.08.21.>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제12조(교육) <조신설 ‘20.08.21.>

① 직원의 자질과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자체교육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육정보 수집 및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 장 직 제

제13조(직제 및 정원)

체육회는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사무국장 외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08.21. ‘21.12.30>
1. 사무부장 1명 (공무원 별정직 5급에 대우한다) <신설 ‘20.08.21.>
2. 사무차장 1명 (공무원 별정직 6급에 준한다) <개정 ‘20.08.21.>
3. 대리 1명 (공무원 별정직 8급에 준한다) <신설 ‘21.12.30.>
4. 사무주임 1명 (공무원 별정직 9급에 준한다) <개정 ‘21.12.30.>
5. 삭제<‘21.12.30.>
6. 생활체육지도자(다수명) (정부 예산 지원에 따름) <신설 ‘21.11.12, 개정‘21.12.30>
7. 운영팀장 3명 (생활체육지도자 선임) <신설 ‘20.03.13, 개정 ‘20.08.21, ‘21.11.12, ‘21.12.30.>
이외, 필요에 따라 관계부서와의 협의로 정원은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1.>

제14조(임면) <개정 ‘20.03.13, ‘20.08.21.>

1. 직원의 임면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8.21.>
2.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이며 기타직원은 공무원 채용관리 기준에 준한다.
3. 사무국장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사무국장 임면권이 있다. <개정 ‘20.03.13>

제15조(구성)

본 회 사무국의 업무분담을 위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1, ‘21.12.30.>
1. 사무국장, 사업국장 <개정‘21.12.30>
2. 사무부장 <신설 ‘20.08.21.>
3. 사무차장 <개정 ‘20.08.21.>
4. 대리 <신설‘21.12.30>
5. 사무주임 <개정 ‘20.08.21, ‘21.12.30.>
6. 삭제 <‘21.12.30.>
7. 운영1팀장(생활체육지도자) <신설 ‘20.03.13, 개정‘20.08.21, ‘21.12.30.>
8. 운영2팀장(생활체육지도자) <신설 ‘20.03.13, 개정‘20.08.21, ‘21.12.30.>
9. 운영3팀장(생활체육지도자) <신설 ‘21.12.30.>

제16조(부서의 신설 및 병합)

회장은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의 기구를 신설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신설 ‘20.08.21.>

제17조(업무관장) <개정 ‘20.08.21.>

1.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하고 사무국장과 함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21.12.30>
2. 사무부장은 사무국장 및 사업국장을 보좌하고 국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1, ‘21.12.30.>
3. 사무차장과 대리는 사무부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1, ‘21.12.30.>
4. 사무주임은 사무차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8.21, 개정‘21.12.30.>
5. 운영팀장은 사무차장의 지시를 받아 운영팀 담당업무를 책임지며, 팀원을 관리감독 한다. <신설 ‘20.03.13, 개정‘20.08.21.>

제18조(업무분담)

사무국장과 사업국장은 다음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시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1, ‘21.12.30.>
1. 전문체육분야
가. 체육진흥사업
- 지도자·선수 강습회
-전국대회 및 도단위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 전문체육 관련 상벌 및 유공자 포상
-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사업
나.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경기력향상
-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고등부 육성
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 (관내 출전 팀에 한함)
라. 전국체전 참가 지원 (관내 출전 팀에 한함)
마. 회원종목단체 관리 및 지원
-규약 및 회장선거규정 승인 및 회장선거 관리
-임원 인준·연임심의 및 현황관리
-총회(보고, 승인 등) 관리
-가입, 탈퇴 및 평가
-관리단체지정 및 운영
-민원 및 상벌 처리
바. 종목단체 전문체육 관련 관리 지원
사. 기타 전문체육부에 속하는 업무
2. 생활체육분야
가. 종목단체 조직관리
-규정승인 및 임원인준 등
나.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어르신 포함) 참가 지원
다. 대한체육회 지원(기금)사업 지원
- 생활체육 광장교실 운영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유아체육활동 지원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
라. 생활체육 사업 지원
- 생활체육 교실 운영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마. 자체·목적 사업 지원
-밀양시민체육대회 운영
- 밀양시생활체육대회 운영
- 생활체육 초·중·고 풋살대회 운영
- 생활체육 시민건강걷기대회 운영
- 생활체육 시민자전거타기 대행진 운영
- 청소년 문화체육 한마당 축제 운영
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사업 운영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등
사. 생활체육 홍보
아.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차.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 및 관리
카. 기타 생활체육 관련되는 업무
3. 사무·행정 관련분야
가. 정관(규약), 제규정 제정 및 개정 업무
나. 총회·이사회 및 각종회의 등의 개최
다. 임원관리 및 각종위원회의 총괄관리
라. 예산 운용 업무의 총괄 및 조정
마.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바. 제세금 및 4대 보험, 회계·세무 관련 업무
사. 기본재산 및 물품(비품)운용 및 관리
아.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자. 공용카드 및 퇴직연금 관리
차. 지출원 및 징수원 관련 업무
카. 직원의 보수, 퇴직금, 복무 및 후생, 복지 관리업무
타. 일반민원, 정보공개 관련 업무
파. 사무인수인계, 문서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
하. 제증명, 신분증 발급 및 각종 대장 관리
갸. 홈페이지 관리 업무
냐. 직인(관인, 청인, 계인 등)의 관리
댜. 체육회 주관행사 관련업무
- 밀양체육 유공자 시상식(체육인의 밤 행사)
- 임직원 체육활동 및 워크숍
랴. 기타 사무행정 관련 업무


제4장 복 무

제19조(직원의 임무) <개정 ‘20.08.21.>

① 직원은 체육회의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체육회의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② 직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성을 도야하며 체육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금지사항) <조신설 ‘20.08.21.>

① 직원은 회장의 승인 없이 타 직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일절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향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에 복무규정에 준한다. 다만, 사무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할 때에는 회장이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08.21.>

제22조(근태) <조신설 ‘20.08.21.>

①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거나 지각하였을 때에는 익일까지 근무상황부에 근태사항을 기록하여 상사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근태사항을 기록하여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공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공휴일로 정한다. <조신설 ‘20.08.21.>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때에는 회장이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제24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조신설 ‘20.08.21.>
① 연가의 재직기간별 일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일수와 같다. 단,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장은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직원의 연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하며, 공무상 규정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결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지각 또는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 병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공가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에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감염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단,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 관계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 전직,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④ 특별휴가는 직원으로서 경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경조사 휴가
직원은 본인 결혼 등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여자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3. 임신 중의 여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4.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제24조 제①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다.
⑤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출장) <개정 ‘20.08.21.>

① 임·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용무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지정기일 등의 변경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1.>
③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제26조(휴직) <개정 ‘20.08.21.>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의 경우에는 1년 이내
2.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3. 제3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 내에 복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원직 또는 원직과 동등한 직책으로 당연 복직한다.
④ 휴직기간 만료 후 전 ③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한다.
⑤ 휴직기간중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제26조의 2(육아휴직) <조신설 ‘20.08.21.>

①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단,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본 회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
③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7조(직위의 해제) <조신설 ‘20.08.21.>

① 직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 해제된 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제28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1.>

제29조(정년퇴직) <조신설 ‘20.08.21.>

①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의 정년규정에 의한다.
② 별정직의 정년은 정하지 아니한다.
③ 정년퇴직 기준일은 만 연령에 도달한 해당연도에 생년월일이 6월 이전인 자는 6월 30일에, 7월 이후인 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30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조신설 ‘20.08.21.>

제31조(해임) <개정 ‘20.08.21.>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1.>
1.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장이 있는 자. 다만, 업무상의 부상자나 질병 자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21.>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신설 ‘20.08.21.>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신설 ‘20.08.21.>
5.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설 ‘20.08.21.>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임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신설 ‘20.08.21.>
③ 제1항 제4호의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다만,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신설 ‘20.08.21.>

제32조(사무인계) <개정 ‘20.08.21.>

① 직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 직이 있을 때에는 그 해당업무를 동일부로 마감하여 문서로서 작성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② 금전 및 물품의 출납에 종사하는 자는 현금, 예금 또는 물품현황과 관계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일건 서류의 목록과 기타 필요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③ 사무인계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업무인계서 3부를 작성 인계, 인수, 입회자가 서명날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인계인수자가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총무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인수가 곤란할 때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1.>


제 5 장 보 수

제33조(보수구분)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21.>
1. 기본급여 (본봉)
2. 제수당
3. 직급수당(운영1·2·3팀장에 한함) <신설 ‘20.03.13, 개정 ‘20.08.21.>

제34조(보수계산) <개정 ‘20.08.21.>

① 보수는 임명, 승진, 전보,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21.>
② 보수의 지불기간 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8.21.>
③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면직될 때에는 그달분의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신설 ‘20.08.21.>

제35조(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의 재량으로 지급일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08.21.>

제36조(초임호봉의 획정) <개정 ‘20.08.21.>

① 신규채용에 있어서 초임호봉은 직급별 최저호봉으로 한다. 단, 해당직무와 동등한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에 〔별표 3호〕에 의한 경력환산호봉을 가산한다. <개정 ‘20.08.21.>
②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승진 시 호봉 획정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 획정한다. <신설 ‘20.08.21.>

제37조(기본급)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며 봉급월액은 급호별 해당 본봉 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1.>

제38조(제수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8.21.>

제39조(복리후생비) <조신설 ‘20.08.21.>

①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계약직의 보수)

계약직의 보수는 일반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조신설 ‘20.08.21.>

제41조(상여금)

상여금의 지급은 2020년까지 지급되며 2021년 1월1일 부터는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미지급되며 제수당 및 각종 수당으로 보전한다. <개정 ‘20.08.21.>


제 6 장 상 벌

제42조(표창) <개정 ‘20.08.21.>

① 직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표창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자
3.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4. 이사회 의결에 따라 표창하기로 결정된 자
② 표창은 회장이 이를 행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패) 수여
2. 상품 또는 상금
3. 승급 또는 승진

제43조(징계) <개정 ‘20.08.21.>

① 직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한다.
1. 시체육회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자
2. 시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체육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자
3. 시체육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직원을 선동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한 자
4. 기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자
②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한다. <개정 ‘20.08.21.>
③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적발 일까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품·향응,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이를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21.>

제43조의2(징계의 감경 금지)

인사위원회 등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채용비위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조신설 ‘20.08.21.>

제43조의3(보직의 제한)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조신설 ‘20.08.21.>
1. 정직 이상 3년
2. 정직 미만 2년


제 7 장 퇴 직 금

제44조(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한다. <개정 ‘20.08.21.>

제45조(기금조성) <조신설 ‘20.08.21.>

① 본 규정의 기금은 체육회에서 기여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써 이를 별도계정으로 한다.
② 퇴직금은 매 회계연도 각 계정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며 계상금액은 체육회 정원에 의한 각 계정별 급여 총예산액의 1개월분의 평균급여로 한다.
③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하여 퇴직연금상품에 가입 관리한다.

제46조(지급기준) <개정 ‘20.08.21.>

① 퇴직금은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1.>
②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연간 지급된 정기적 임금의 월평균 금액을 포함한다. 단, 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신설 ‘20.08.21.>

제47조(근속년한계산)

근속연한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8.21.>

제48조(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한다. <개정 ‘20.08.21.>

제49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중 유족에 관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1.>

제50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1.>


제 8 장 여 비

제51조(여비)

체육회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21.>

제52조(구분 및 계산) <조신설 ‘20.08.21.>

① 여비는 국내 및 국외 여비로 구분하며, 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되, 직급준용은 당해 급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여비는 항공임, 철도임, 선박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53조(여비의 지급)

여비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8.21.>


제 9 장 재 해 보 상

제54조(보상) <조신설 ‘20.08.21.>

① 업무상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에 의하여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직원이 업무상 원인으로 공상을 입었을 때에는 그 치료 및 입원에 대하여 체육회에서 책임조치 한다.


제 10 장 사 무 관 리

제55조(방법) <개정 ‘20.08.21.>

① 체육회의 사무처리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두 또는 전화로써 접수 또는 처리된 중요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여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6조(문서의 종류)

본 규정에서 말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1.>
1. 업무상 왕복하는 일체의 문서
2. 전화, 통신, 전보, 및 각종의 기록, 도표, 간행물과 도서류 일체

제57조(접수절차) <개정 ‘20.08.21.>

① 접수한 일반문서는 총무과에서 개봉하여 문서접수 철에 기재하고 담당부서에 배부하여 담당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친전문서 기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접수 철에 기재한 후 수신자에게 직접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② 금품 등 귀중품이 첨부된 문서는 그 내용을 접수부에 기입하고 수신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부 받은 문서는 그 주관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총무과에 반송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에 직접 전송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8.21.>
④ 담당부서가 문서의 배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안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
⑤ 타과와 관계있는 사항은 그 관계있는 과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합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

제58조(발송) <개정 ‘20.08.21.>

① 발송문서의 발송명의는 회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발송문서 및 발표문의 성안은 총무과에서 확인 후 문서발송부에 기재한 후 조인하여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③ 발송문서에는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및 본문제목과 발송자직명 및 수신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문서의 보관) <개정 ‘20.08.21.>

① 완결된 문서는 성질별,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철하고 각 부서(과)에서 보관한다. <개정 ‘20.08.21.>
② 보관 철은 홀다 표지와 흑표지를 사용하고 문서완결일자 순으로 철하고 색인목록을 붙인다.
③ 인쇄물 또는 책자로서 보관 철이 곤란한 때에는 별도로 보관한다.

제60조(결재) <개정 ‘20.08.21.>

① 문서는 사무국 직제 순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결하고 부회장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로서 처리하되 후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3, 개정 ‘20.08.21.>
② 긴급한 문서로서 회장, 부회장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로서 우선 시행하고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3, 개정 ‘20.08.21.>
③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 11 장 예산 및 회계

제61조(적용)

체육회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1.>

제62조(세입세출의 정의)

회계년도의 일절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절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8.21.>

제63조(재산의 처분)

체육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없다. <개정 ‘20.08.21.>

제64조(회계년도와 출납폐쇄기간)

체육회의 회계연도 및 출납은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08.21.>

제65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단, 후원처 지정기탁금 등 시체육회가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예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8.21.>

제66조(예산통제의 원칙) <개정 ‘20.08.21.>

①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금액 통제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수량통제 및 단가통제를 할 수 있다.
② 모든 지출은 사전에 예산통제를 받아야 하며 예산초과지출은 일체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 지출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7조(예산의 구분) <개정 ‘20.08.21.>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할 때에는 성질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로 장,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68조(예산편성지침)

사무국장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관련부서와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8.21.>

제69조(예산요구)

사무국장은 전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관련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 >

제70조(예산안의 편성)

사무국장은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1.>

제71조(예산안의 이사회제출)

회장은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개정 ‘20.08.21.>

제72조(예비비) <개정 ‘20.08.21.>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용도 및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73조(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어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명시이월비라 한다. <개정 ‘20.08.21.>

제74조(추가경정예산안)

체육회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의 결재로서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1.>

제7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개정 ‘20.08.21.>

①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의 예산불성립 기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세입세출예산은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 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1.>

제77조(결산)

사무국은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1.>

제78조(회계관리 직원의 관직지정)

시체육의 회계 관계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으로 지정한다. <조신설 ‘20.08.21.>
1. 징수관 : 회장
2. 경리관 : 회장
3.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4. 지출원 : 사무국장
5. 수입금출납원 : 총무담당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담당
7. 기금 및 후원(협찬)금 운용관 : 회장
8. 기금 및 후원(협찬)금 지출원 : 사무국장
9. 기금 및 후원(협찬)금 출납원 : 총무담당
10. 원인행위, 자금, 수납, 지출, 계약, 자산은 소관업무 담당직원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한다.

제79조(수납자격) <조신설 ‘20.08.21.>

① 세입징수는 수납할 자격을 가진 직원(이하 세입징수원 및 수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 또는 수납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직원이 제 세입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액을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0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회장은 사무국장 또는 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신설 ‘20.08.21.>

제81조(지출의 절차)

제82조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직원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84조에 의하여 지정된 직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8.21.>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정부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신설 ‘20.08.21.>

제83조(계약의 방법과 원칙)

매매, 임차 기타의 계약행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준한다. <조신설 ‘20.08.21.>

제84조(회계책임) <조신설 ‘20.08.21.>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소정의 재정보증을 필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출납원 등 회계 관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서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회계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5조(준용법규)

예산 회계 및 출납에 관한 사항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의 예에 의한다. <조신설 ‘20.08.21.>


제12장 물 품 관 리

제86조(정의)

물품관리라 함은 시체육회 사업을 위한 물품의 취급, 보관, 사용 및 처분 등 물품관리 행위를 말하며 경기용기구와 구분한다. 경기용기구 관리규정은 별도로 둔다. <조신설 ‘20.08.21.>

제87조(취급)

물품의 취급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8.21.>
1. 물품의 청구(구입 또는 수리, 제작) 검수나 보관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물품은 창고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품질보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3. 물품의 출납은 장부에 기입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4. 항시 사용되는 물품은 사전에 구입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8조(물품관리 직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직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되, 필요에 따라 각 부서 소관 물품관리를 위한 분임물품출납원 등 물품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조신설 ‘20.08.21.>
1.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2. 물품출납원 : 사무부(차)장
3. 분임물품출납원 : 총무담당 및 운영팀장

제89조(검수)

구입 또는 수리, 제작으로 인한 물품취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수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8.21.>
1. 검수담당 직원은 물품의 수량, 품질 및 규격이 계약서와의 일치여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2. 경기용구 기타 특수한 판단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 청구 책임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야 한다.
3. 검수 결과 계약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즉시 대납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검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고하는 동시 당해 물품청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보관)

물품의 보관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8.21.>
1. 화재, 침수, 도난 및 부식을 방지하고 특별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온, 냉동, 방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창고에는 환기, 통풍, 채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1조(불용품)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조신설 ‘20.08.21.>
1.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불용품으로 폐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2. 저장품 중 유휴물품으로써 장래 사용되지 아니할 물품
3. 철거자재로서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4. 기타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물품

제92조(처분)

불용품의 처분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한다. 단, 사무처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자산의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조신설 ‘20.08.21.>

제93조(처리) <조신설 ‘20.08.21.>

①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고량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수량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6.04.19.>

1.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구)밀양시생활체육회 사무차장의 보수는 2016년까지 (구)밀양시생활체육회의 보수규정에 따르고 2017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20.03.13.>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21>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12>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임직원 봉급기준표

(2022년 기준)

사무국장(별정직 5급직급) 사무부장(별정직 5급대우) 사무차장(별정직 6급직급) 사무주임(별정직 9급직급)
임직원 봉급기준표
직명/연도별 본봉(기본급) 상 여 금 급 량 비
사무국장(별정직 5급직급) 해당호봉 설·추석명절 각60%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지급
사무부장(별정직 5급대우) 해당호봉 설·추석명절 각60%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지급
사무차장(별정직 6급직급) 해당호봉 설·추석명절 각60%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지급
대 리(별정직 8급직급) 해당호봉 설·추석명절 각60%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지급
사무주임(별정직 9급직급) 해당호봉 설·추석명절 각60%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지급
※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용하며 매년 1월 1호봉씩 승급됨.



운영팀장 직급수당

(2022년 기준)

운영팀장 직급수당
직명 수당 비고
운영 1팀장 월 10만원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지급
운영 2팀장 월 10만원
운영 3팀장 월 10만원



[별표 1]

신규채용자 자격기준표

신규채용자 자격기준표
직명 수당
4급 1.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20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자
2.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체육 분야에 특수 경험(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자
2.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체육 분야에 특수 경험(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자
2.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체육 분야에 특수 경험(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자
2.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체육 분야에 특수 경험(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급 1.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자
2.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체육 분야에 특수 경험(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급 1. 정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21년부터 적용함.



[별표 2]

경력년수 환산표

경력년수 환산표
경력별 구분 환산율
갑경력 1. 경력직무와 해당직무가 동일한 경력기간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사무처 근무경력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군복무기간
․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체육관련 전문직경력
※ 경노무 고용원 근무경력 제외
100%
을경력 1. 경력직무와 해당직무가 유사한 경력기간
․중앙 및 시․도 가맹경기단체 사무국경력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경력
․일반기업 전산 등 해당직무경력
․운수회사 운전경력 (운전기사에 한함)
80%
병경력 1. 기타 경력기간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경노무고용원 근속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한 임시직경력
․국영기업체 및 상장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
․기타 해당업무의 규모, 성격 근무경력의 내용
정도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
50%
※ 2021년부터 적용함.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국 사무처리 제 5장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국장은 따로 제정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한다.

제3조(전결사항)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범위내 시행되는 각종 사항의 처리
2. 각종 회의 의결 사항 처리
3. 각종 회의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4. 재규정(규칙) 해석의 질의 응답
5.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의 관내 출장 명령 및 제원 신고 처리
7. 공보 섭외에 관한 사항
8. 직원 조퇴와 외출 허가 및 시간외 근무 명령
9. 재증명 발급 및 조회 회답통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건의 및 요망 사항 및 진정서의 처리
11. 교육관계 자료 수집 및 조사 통계 업무 처리
12. 선수 관리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합의사항)

전결사항으로서 타 기관 및 단체와 연관이 있는 것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합의 협조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처리사항 보고)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중요한 사항은 그 요지를 작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국장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결한다.

1. 통상적 사무운영 및 공공요금, 제공과금의 집행, 긴급을 요한 제반사업의 선집행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20.03.13.>

제7조(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4월 이사회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20.03.13.>


위임전결사항


관련규정 메뉴
업무내용 전결권자 회장
부장 국장
1. 사업계획 수립 기본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단위사업 시행    
2. 총회 및 이사회 안건상정    
의결사항처리    
3. 위원회 운영 위원위촉 및 해촉    
위원회 운영(안건)    
의결사항처리    
4. 각종회의 가맹경기단체 및 유관기관 협의회의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회의    
5. 예산안 편성 및 결산    
6. 규약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7.재산취득 및 처분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자산 취득 및 불용품 폐기    
8. 인사관계 기구개편, 정현원 조정    
사무직원의 채용 및 면직    
정기승급    
직원의 상벌    
9. 복무관계 사무국 출장 및 임원 출장 관 외    
관 내    
사무국 직원의 출장    
직원복무에 관한 제반사항
(휴가, 결근, 조퇴 외출, 시간외 근무 등)
   
직원의 교육 및 연수    
직원 근무평정    
10. 직원의 복리후생 재해보상관리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관리    
기타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1. 예산 집행 인건비, 전출금 등 경상적 경비 보조금    
공공요금, 제공과금    
이미 방침이 결정된 경기단체 또는 개인의 정기적 보조금    
12. 자금 운영 및 관리 자금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지출원인행위    
수입결의    
지출결의    
기금특별회계 관리운영    
세입세출 월계표 및 잔고확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예산의 전도 정산보고    
13. 자산 및 소모품 관리 자산의 총괄관리    
비품관리 및 소모품관리    
차량운영관리    
14. 일반업무 각종 공문서 공람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문서수발    
제증명 발급    
가맹경기단체등 협찬금 영수증 발급    
15. 타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 처리 중요한 사항    
일반 사항    
16. 민원 및 분쟁소송 진정서 및 민원처리    
제소, 피소, 판결사항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과 소명자료 제출    
17. 홍보섭외에 관한 사항 정책 사항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18. 유관기관과의 협조 사항 정책 사항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정 : 2016. 03. 21
개정 : 2016. 06. 16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 2016. 06. 16
전부개정 : 2017. 02. 10
개정 : 2017. 05. 15
개정 : 2017. 11. 21
개정 : 2018. 04. 25
개정 : 2018. 12. 20
개정 : 2020. 02.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현장 지도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군·구체육회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시·군·구체육회에 근무하는 지도자를 말한다.


제2장 인 사

제1절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제3조(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설치)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도자 채용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상벌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도자 배치 및 근무와 관련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8. 12. 20.]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학계, 주무부처 담당관, 외부전문가,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④ 간사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담당자 또는 총무 담당자로 하고, 회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해당 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제1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촉 위원 외 추가 위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이 때 시‧군‧구 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도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 시‧도 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이 경과한 후 재 위촉되지 않으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사망 시
2.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2절 채 용


제6조(채용)

① 지도자는 시·군·구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시·도체육회장이 채용(선발)하고, 계약은 시·군·구체육회장이 한다. 다만, 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시·군·구체육회로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② 배치인원 및 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주무부처장관이 정하고, 채용공고는 시·도체육회장이 실시하되, 시·군·구체육회로 위임할 경우 시·군·구체육회장이 실시한다.
③ 시·도체육회장 또는 시·군·구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실기 및 면접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자 선발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시‧군‧구체육회가 채용을 위임받은 경우, 채용 시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선발실시기관은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선발의 방법)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심사로, 제2차 전형은 필기시험(지도 종목 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지도 포함)로, 제3차 전형은 적성면접 평가로 한다.
② 제2차 평가는 현장 지도 종목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종목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③ 적성면접은 지도자로서의 적성·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④ 시·도체육회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선발 종목 결정 및 가산점)

① 지도자 선발 종목은 시·군·구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시·도체육회장이 최종 결정하며, 시·군·구체육회장이 시·도체육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체육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선발 종목의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지도 가능한 타 종목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응시 가능하다.
③ 응시자 중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성적 만점에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④ 응시자 중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은 5퍼센트,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는 10퍼센트, 국가대표 출신은 15퍼센트의 가산점을 제1차 또는 제3차 전형 성적에 부여할 수 있다.
⑤ 응시자 중 청년층(만 29세 이하)에게는 10퍼센트의 가산점을 제1차 또는 제3차 전형 성적에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지도자의 결원 및 배치인원 증원 발생 시 시·군·구체육회장의 요청으로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시·도체육회장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종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 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출원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의 사본(자격증을 취득할 수료 예정자는 연수기관의 발급예정증명서)
2. 종목별 대회 입상 경력 증명서(회원종목단체)
3.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12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서류심사는 선발 인원에 4배수 이하일 경우 면제한다.
② 제1차 서류심사 합격 인원은 선발 인원의 최소 4배수 이상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필기 및 수업능력평가)및 제3차 시험(적성면접평가)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시험성적의 다 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차 시험의 고득점자
2.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3. 위원회의 결정자
⑤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3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사람
6.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타 시·군·구체육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사람
7. 기타 채용권자가 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채용계약)

①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2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② 지도자의 채용계약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연도 중도 채용자는 채용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시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은 정년퇴직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재계약)

① 회장은 제14조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평점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시·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체육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②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사람의 재계약은 제46조의 재계약 특례에 따른다.

제16조(채용 구비서류)

채용이 확정된 지도자는 채용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에 의해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개인정보동의서
4.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제3절 전환배치


제17조(전환배치)

① 회장은 2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한정하여 쌍방의 회장과 해당 지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 대 일로 다음 각 호의 상호 전환 배치를 할 수 있다.
1. 지도자 전담 간 전환(일반↔어르신)
2. 동일 시·도 내 지도자 간에 전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 배치되는 경우, 해당 체육회의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전환 대상자의 전 근무지에서의 경력은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
③ 전환배치 시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제4절 근무성적 평정


제18조(근무성적 평정)

① 회장은 지도자 계약기간 만료 월의 2개월 전까지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사무국장과 지도자 관리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회장은 평정결과를 확인한다. 이 경우 지도자 관리 부서가 없는 시·군·구체육회는 사무국장 평정만 실시한다. <개정 2018. 12. 20.>
③ 정부가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해당 클럽 사무국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신설 2018. 12. 20.>
④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는 지도자 현장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자가 거짓으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도자 배치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


제5절 휴직 및 복직


제19조(휴직)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직발령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3. 업무상 재해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2년
4. 업무외 재해 등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5.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② 지도자가 휴직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휴직일 15일전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휴직 중인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회에 즉시 신고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의 지도자의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8할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 인정기간동안 계속 지급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업무외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3월간은 평균급여의 6할을 지급하되,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복직)

① 지도자는 휴직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종료 즉시 복직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지도자의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도자를 퇴직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지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 지도자로의 복직원 제출이 없더라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22조(정년)

① 지도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23조(퇴직)

①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원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
2. 당연퇴직
가. 본인의 사망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다. 정년 도달<신설 2018. 12. 20.>
3. 직권퇴직 : 지도자를 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24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지도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직서를 해당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 12. 20.> >
1. 구속, 업무외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30일 전 예고) >
2. 계약 1년 이내에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또는 평소 출근성적불량을 이유로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
5. 준수하여야 할 복무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감축 등 기타 해당 체육회 형편상 지도자의 고용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7. 채용구비서류에 신원, 경력, 학력 등 주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9. 기타 이에 준하는 지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이 결정되었을 때


제25조(해고의 예고)

회장은 지도자를 해고 또는 직권해지 할 경우 해고일 30일전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의 예고를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도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도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20. 2. 11.>


제26조(퇴직의 제한)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지도자의 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수사 중 또는 기소 중인 때
2. 감사기관(부서) 등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3장 복 무

제1절 근 무

제27조(담당업무)

① 지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2.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조사, 지도 및 관리
3.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4.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
5. 생활체육 관련 상담·행정업무
② 지도자는 전공종목 외에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함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준수의무)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1. 성실의무 : 지도자는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직무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친절·공정·청렴 의무 :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공정·청렴하여야 하며, 그 직무에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품위유지의무 : 지도자는 해당 체육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무 : 지도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해당 체육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무단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5. 직장이탈금지의무 : 지도자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지각, 외출 등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9조(근무시간)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주 40시간(초과근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고 1일 지도방문 횟수 등은 세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회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휴일근무가 요청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휴일을 고지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고, 재정여건에 따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사무처(국)장은 근태관리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지도자의 근태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8. 4. 25.>

제30조(출장)

① 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 “실적보고서” 작성 및 비치)
② 출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현장지도 1일 1회 출장 시 1만원, 1일 2회 이상 출장 시 1만 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방의 경우 1일 이내 출장이 곤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결근)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퇴근시각 전까지 담당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박한 사유 등으로 전일에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업무시각 전까지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와 담당책임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2조(교육)

① 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의 회장은 지도자의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기본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지도자는 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의 회장 및 회장이 위임한 사람의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함양 교육과 사무국 외에서의 각종 교육에 있어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③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교육 미 수료자(무단불참자 및 교육태도 불성실자 등)에 대해서는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33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① 지도자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별도로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체육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일자리 사업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겸직은 금지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제1항 지도자 겸직 승인과 관련하여 해당 체육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0.>
③ 지도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유관단체(회원종목단체 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타 기관(단체)의 사업에 지도자를 파견 또는 근무하도록 할 때는 해당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20.>

제33조의2(스포츠클럽의 파견)

① 정부에서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조건(근무시간, 휴가, 휴직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스포츠클럽 파견수당은 해당 클럽에서 지급할 수 있고, 파견기간은 해당 시·군·구체육회에서 정한다.

제34조(손해배상)

지도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35조(관리)

① 체육회 및 시·도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에 대하여 지도자 운영실태 점검 및 수시 업무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지도자의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slims.sportal.or. 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시·도체육회는 채용 시 지도자의 인사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2. 지도자는 지도활동 후 2일 내에 시스템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시스템 매뉴얼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36조(휴일)

① 지도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기타 정부 또는 체육회에서 정한 휴일
② 제1항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연차휴가)

①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당 체육회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지도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지도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삭제<2018. 4. 25.>
⑤ 휴가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도자의 청구(별지 제9호 서식)가 있을 때 부여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지도자가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주기 어려울 때에는 회장이 휴가일을 변경하거나 휴가일을 지정하여 휴가 할 수 있게 한다.
⑥ 해당 체육회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도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4. 25.>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산부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38조(생리휴가)

여성지도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제39조(공가)

회장은 소속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유급)로 허용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의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출석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에 참여할 때
9. 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가 주관하는 지도자 직무교육에 참가할 때
[전문개정 2018. 12. 20.]

제40조(경조사휴가)

① 회장은 소속 지도자의 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의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0.>
1. 결혼 :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2.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외)조부모 : 2일
다.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마. 삭제<2018. 12. 20.>
3. 출산 : 배우자 출산 10일 <신설 2018. 12. 20.> <개정 2020. 2. 11.>
②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20. 2. 11.>

제41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기간 중 급여는 최초 20일 이내는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급여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③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41조의2(난임치료 휴가)

회장은 지도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8. 12. 20.>
[본조신설 2018. 4. 25.]

제42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일을 산입한다.<개정 2018. 12. 20.>
[제목개정 2018. 12. 20.]


제3절 모성보호

제43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지도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지도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지도자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지도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지도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지도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지도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임산부 등 여성지도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⑨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제5항의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체육회 사정상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지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산전후 휴가 이외에 30일의 무급휴가를 출산 전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지도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지도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0.>

제45조(육아휴직 등)

① 지도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체육회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삭제<개정 2018. 12. 20.><2020. 2. 11.>
2. 삭제<2020. 2. 11.>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46조(재계약 특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지도자의 경우 동일자녀 1회에 한정하여 다음년도 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지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9조제4항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개정 2018. 12. 20.>


제4장 급여 및 퇴직급여

제48조(급여의 결정)

지도자의 임금은 급여로 책정하며 주무부처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다만, 지역체육회 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수당을 보조할 수 있다.

제49조(급여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도자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0조(계산기간)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51조(지급방법)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일할계산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 눈다.
3. 1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당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권퇴직 또는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0.>

제52조(퇴직급여)

①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그 규약에 따른다.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
④ 해당 체육회는 지도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의 납입 및 지도자의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의2(공제)

지도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도자 부담분
[본조신설 2018. 12. 20.]

제52조의3(시간외수당의 관리)

① 시간외수당은 제29조에 따라 연장 근무시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수당의 관리방식은 해당 체육회가 정하되, 사무국장 이상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③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0.]


제5장 징계 및 해고 등

제5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54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에 대한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1호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처리과정의 단순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사유)

①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개정 2018. 12. 20.>
1. 대한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즉시 처리할 문서를 보류, 방치 또는 폐기하거나 근무일지의 허위작성, 동호인의 지도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지도자가 받은 징계처분은 그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0.>

제56조(징계절차)

① 회장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대상 지도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심의회의 장소·일시를 통보(별지 제11호 서식)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 지도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술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지도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도자가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상급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별지 제15호 서식)
1. 이의 제기의 취지
2. 이의 제기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
3. 징계결정 서면통지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등
⑥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제57조(범죄고발)

① 지도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고발 조치는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58조(건강진단)

지도자는 매 2년마다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건강진단을 생략한다.

제59조(재해보상)

① 지도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보상금 지급에 갈음한다.
② 회장은 재해보상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0조(보고)

① 시·군·구체육회장은 신규채용, 퇴직, 징계 등 지도자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체육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체육회장은 매월 체육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② 체육회장은 주무부처의 요구가 있을 시 지도자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61조(준용준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제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체육회에서 별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 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부 칙(2017. 2.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조에 따라 시·도체육회는 지도자를 2017년 말까지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 기한을 따로 정한다.
1. 시·군·구체육회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는 지도자를 계속 배치할 수 있되, 배치 기한은 해당 지역에 시·군·구체육회가 모두 설립된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된 해의 말까지로 한다.
2. 이 경과조치 조항이 제정된 시점에서 지도자가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시·도체육회는 지도자를 계속 배치할 수 있되, 배치 기한은 이 경과조치 조항이 제정된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된 해의 말까지로 한다.


부 칙(2017. 11.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도체육회는 부칙(2017.5.15.) 제2조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의 지도자를 시·군·구체육회로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원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해당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전 근무지 경력은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
2. 이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지도자를 조정 배치한 경우 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부 칙(2018. 4.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5조제1항의 근무성적 평점에 따른 재계약은 2019년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제2항의 지도자 겸직 관련 위원회 심의는 2019년 1월 1일부로 접수된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2.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체육회 회원시‧군‧구체육회 규정 제24조에 따라 (시군구명)체육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8. 11.>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경상남도체육회 회원시‧군‧구체육회 규정, 또는 밀양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라 한다)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08. 11.>

제3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밀양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밀양시체육회장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밀양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선거일 전 27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2. 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 <개정 2022. 08. 11.>
3. 선거인명부의 작성
4.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8. 회장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정책토론회 개최여부 결정 및 개최 <개정 2022. 08. 11.>
9. 정관 제24조제10항에 따른 국제관계 업무 시의 활동계획이 회장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10.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진행 <신설 2022. 08. 11.>
11.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08. 11.>
③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로 연장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체육회와 관계”된 사람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밀양시체육회 및 밀양시체육회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2. 제9조에 따라 예비선거인을 추천하는 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개정 2022. 08. 11.>
3. 정당의 당원
4. 제16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22. 08. 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체육회에 위촉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⑤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체육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은 서류를 해당 회장선거 당선인의 임기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8. 11.>
⑥ 체육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08. 11.>

제6조(선거관리 위탁신청)

① 체육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서면으로 선거관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의 위탁신청 기한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관 제29조제7항에 따른 회장 임기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정기총회 일을 정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의 정기총회 일을 제1항에 따른 선관위에 선거관리 위탁 신청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00.00>

제7조(선거기간)

① 회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0일로 한다.
②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
2. 체육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선거일은 체육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9조(선거인)

① 정관 제24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정관 제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②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2. 정관 제11조제1항의 대의원이거나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인 사람 <개정 2022. 08. 11.>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및 정회원단체의 회원 중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제2항의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2. 08. 11.>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의원이 단체의 장인 경우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⑤ 후보자,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구 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구 5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50명 이상
2.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00명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50명 이상
4. 인구 3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인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은 선거인이 된다.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각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배정한다.
③ 체육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
2. 제9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
④ 제1항의 인구수는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자료로 하고, 선거일 전 6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11조(예비선거인의 추천)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25일까지 체육회의 회원단체(회원시‧군‧구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 제10조에 따른 각 단체별 선거인수를 통보하고, 선거일 전 19일까지 제9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② 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19일까지 제9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공문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③ 정회원단체는 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선거인 추천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선거인 추천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8. 11.>
⑤ 위원회는 체육회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예비선거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08. 11.>
<제목개정 2022. 08. 11.>

제12조(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체육회의 정회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예비선거인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제9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② 위원회는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예비선거인의 의사에 따라 어느 단체의 예비선거인이 되는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일 전일까지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 08. 11.>
③ 위원회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비선거인으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④ 위원회는 추천된 예비선거인 중에서 중복된 사람을 어느 단체의 예비선거인으로 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08. 11.>
⑤ 각 추천단체는 예비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전산시스템에서 이미 완료한 때에는 해당 예비선거인의 동의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08. 11.>
<제목개정 2022. 08. 11.>

제13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간 추천 받은 예비선거인 중에서 제10조에 따라 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 사실과 그 열람절차 등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08. 11.>
④ 위원회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사람을 추첨할 때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지위를 가진 외부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8. 11.>
⑤ 위원회는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거인을 무작위 추첨할 수 있다. <신설 2022. 08. 11.>

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① 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와 확정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통씩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으로 하고,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 사실과 그 열람절차 등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 날 확정한다. <개정 2022. 08. 11.>
④ 후보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의 오전 9시부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후보자의 사본 교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⑤ 삭제 <2022.00.00>
⑥ 후보자는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다루어야 한다. <개정 2022. 08. 11.>
1.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관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8. 11.>

제15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열람기간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08. 1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누락 또는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선관위,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③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누락, 오기 정정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등”이라 한다)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2. 08. 11.>
④ 제3항의 이의제기등이 단순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정정인 때에는 위원회가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정정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 08. 11.>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정관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22. 08. 11.>
2.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3. 국회의원
②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의 사무처에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③ 체육단체의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체육단체의 정관에 따라 체육단체의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체육단체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정부와 합의한 국내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 <개정 2022. 08. 11.>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단체의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⑧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비상임 임원의 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 사람의 소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체육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⑩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 근무시간에 하되, 그 마감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2. 08. 11.>

제17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1천만 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08. 11.>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관위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2. 08. 11.>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개정 2022. 08. 11.>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개정 2022. 08. 11.>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정관 제30조제1항의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소속한 경력이 있는 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 08. 11.>
라. 정관 제24조제6항 및 이 규정 제16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정관 제24조제7항 및 이 규정 제16조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3.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2. 08. 11.>
4.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개정 2022. 08. 11.>
5. 제17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삭제 <2022. 00. 00>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서 선관위가 정하는 서류 <개정 2022. 08. 11.>
③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④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증명서류를 체육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단체는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8. 11.>

제4장 선거운동과 금지행위 등 <제목개정 2022. 08. 11.>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08. 11.>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신설 2022. 08. 11.>

제20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08. 11.>

제22조(어깨띠․윗옷)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메시지(그림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개정 2022. 08. 11.>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단,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한다) <개정 2022. 08. 11.>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개정 2022. 08. 11.>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호(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08. 11.>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08. 11.>
④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개정 2022. 08. 11.>
1.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2.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 시 조치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08. 11.>
⑥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2. 08. 11.>
⑦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제25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는 할 수 없다. <개정 2022. 08. 11.>

제25조의2(정책토론회)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위원회가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1. 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참석
2.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② 위원회는 토론회 개최·운영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1. 위원회는 후보자 모두에게 토론회의 공평한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토론회 운영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후보자 이외의 사람은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가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 할 수 있으며, 그 영상녹화물을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08. 11.>

제2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④ 위원회는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08. 11.>
⑤ 위원회는 소견발표 개시시간ㆍ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때에는 즉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⑥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외부위원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개정 2022. 08. 11.>
⑧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⑨ 위원회는 선거일 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에 대한 중계와 이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를 영상녹화하여 그 영상녹화물을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08. 11.>
⑩ 위원회는 제44조의7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를 선거일 전 영상녹화하여 그 영상녹화물을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시간에 방영하거나,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투표 전에 게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러한 사실을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 08. 11.>

제4장의2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신설 2022. 08. 11.>

제27조(기부행위)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위탁선거법」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 08. 11.>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2. 08. 11.>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개정 2022. 08. 11.>

제2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제30조에서 정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 08. 11.>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08. 1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08. 11.>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삭제 <2022. 08. 11.>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정 2022. 08. 11.>
2.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개정 2022. 08. 11.>

제31조(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체육회 임직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임직원 또는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08. 11.>
② 체육회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서 2항 이동, 개정 2022. 08. 11.>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개정 2022. 08. 11.>
4. 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신설 2022. 08. 11.>
가.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5. 제7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신설 2022. 08. 11.>
6. 제7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신설 2022. 08. 11.>
③ 체육회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회의 사업계획․추진실적․그 밖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08. 11.>
1. 제2항제4호 각 목에 따른 행위나 행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00조제00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등록의사가 최초로 접수된 때부터”로 한다. <신설 2022. 08. 11.> ⑤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적용기간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 08. 11.>
<제목 개정 2022. 08. 11.>

제32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08. 11.>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항을 3호로 이동 및 개정 2022. 08. 1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22. 08. 11.>
5.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신설 2022. 08. 11.>
②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호를 ②항으로 이동 2022. 08. 11.>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08. 11.>
④ 삭제 <2022. 08. 11.>

제32조의2(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①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 08. 11.>

제32조의3(사위등재 금지)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고의로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08. 11.>

제32조의4(사위투표 금지)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08. 11.>

제32조의5(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선관위의 위원․직원, 「위탁선거법」 제10조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원, 위원회 위원, 그 밖에 회장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3.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08. 11.>

제32조의6(정당 등 표방 금지)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08. 11.>

제32조의7(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08. 11.>

제32조의8(시정명령 등)

①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08. 11.>

제32조의9(선거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40조제1항 이외의 회장선거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선관위 또는 위원회에 신고 또는 이의제기(이하 “신고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등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신고등을 접수한 경우, 선거 위반사항과 관련한 사항은 선관위에 통보하되,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신고등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등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08. 11.>

제33조(제재조치)

① 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법」 및 동법 시행규칙 또는 정관 및 이 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가.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나. 선거권 박탈 <개정 2022. 08. 11.>
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추후 체육단체의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선수관리담당자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을 포함한다) <개정 2022. 08. 11.>
라.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개정 2022. 08. 11.>
마.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개정 2022. 08. 11.>
2. 제1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요청, 경고 또는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가. 삭제 <2022. 08. 11.>
나. 삭제 <2022. 08. 11.>
다. 삭제 <2022. 08. 11.>
라. 삭제 <2022. 08. 11.>
3. 삭제 <2022. 08. 11.>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2. 제1항제1호 라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개정 2022. 08. 11.>
③ 선관위가 선거 위반행위자를 위원회 또는 체육회에 통보할 경우, 위원회 또는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④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8. 11.>
1.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2.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⑤ 체육단체의 대표자나 체육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직원이 그 체육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본 조에 따라 행위자를 제재하는 외에 체육단체에 대하여도 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항제2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체육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신설 2022. 08. 11.>
제33조의2(선거 위반행위 제재 통지) 제33조제1항제2호의 제재에 대한 통지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서면에 의한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자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전화로 관련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
2.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문자로 통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통지. 단, 전자우편은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이 동의된 선거인에 한함.
3.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길이 42센티미터 너비 29.7센티미터 규격으로 5매를 작성하여 투표소의 출입구와 투표소 내 선거인이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각각 부착 <본조신설 2022. 08. 11.>

제5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제34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35조(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제36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위원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 08. 11.>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한다. <신설 2022. 08. 11.>

제37조(기탁금의 처리)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한다.<개정 2022. 08. 11.>
1. 당선인이 된 경우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3.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제38조(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등록한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08. 11.>

제39조(회장 당선인 공고)

체육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08. 11.>

제40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 선관위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이의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한해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2. 08. 11.>

제41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심의․의결)

①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칙

제42조(전자투표 및 개표)

① 이 규정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경우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시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별도의 전자투표 및 개표용 선거인명부(전산파일본 포함)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3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법원 또는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경우
② 재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4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의2(재선거 및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위원회가 그 사유를 공고한 날. 다만,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2. 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본조신설 2022. 08. 11.>

제44조의3(위원회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33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권을 갖는다.
② 누구든지 선거 위반행위 또는 준수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08. 11.>

제44조의4(금지행위 등의 공지)

체육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및 그 적용기간과 대상 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08. 11.>

제44조의5(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체육회는 예비선거인 추첨 및 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 추첨 및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회장선거 사무의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08. 11.>

제44조의6(선거사무 지원)

① 위원회는 선거사무지원단 설치를 체육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체육회는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08. 11.>

제44조의7(선거운영의 예외 등)

이 규정 제21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운동 방법의 일부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08. 11.>

제45조(그 외의 사항)

① 체육회는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11.>
1. 체육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단, 해당 홈페이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전에 후보자, 예비선거인, 선거인, 대의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8. 11.>
2. 체육회 선거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단, 해당 홈페이지는 선거일 전 90일전에 개설되어 후보자, 예비선거인, 선거인, 대의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8. 11.>
3. 관보나 체육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신설 2022. 08. 11.>
4. 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 및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 <신설 2022. 08. 11.>
② 체육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과 이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이 우선한다.
제46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체육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경상남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8.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이 규정은 경상남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 제33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1.12.17.>
②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경상남도○○○협회(회, 연맹)라 하고, 그 영문 명칭은 Gyeongsang Nam-do ○○○○○라 정한다.<개정 2021.12.17.>
※회원종목단체의 영문표기는 전국회원종목단체의 표기를 따른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회원종목단체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경상남도 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회원종목단체는 경상남도를 대표하여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전국회원종목단체와 교섭권을 가진다.

제3조(소재지 등)

①회원종목단체의 사무소는 도내에 둔다.
②회원종목단체(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에 한한다. 단, 필요시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회원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 또는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도규모 연맹체 및 시·군 종목단체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개정 2021.12.17.><개정 2023.2.15.>
8.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0.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에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2.17.>
②회원종목단체는 시‧군종목 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도규모의 사업은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회원종목단체는 전국회원종목단체(이하“전국종목단체”라 한다)의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②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시‧군 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④시‧군 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회원종목단체는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⑥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시군종목단체 및 도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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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도규모연맹체)

①제5조 제5항에 따른 도규모연맹체는 시‧군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도규모연맹체가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회원종목단체는 도규모연맹체의 조직, 운영, 권리 및 의무 등 필요 시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12.17.>
1. 규약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4. 정기감사의 실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21.12.17.>
④회원종목단체는 도규모연맹체에 필요시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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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회원종목단체의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장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군종목단체의 장
2. 제5조제5항에 따른 도규모연맹체의 장
②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2.15.>
④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 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⑤제4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인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⑦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시·군체육회의 인준 사항을 회원종목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⑨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21.12.17.>
1. 회원종목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군종목단체 및 도규모연맹체의 설치, 가입 및 제명
3.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
6.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21.12.17.>
⑩ 체육회 정관 제9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제1항 각호의 대의원은 관리단체 지정 일부터 2년간 소속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관리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2.6.9>

제8조(대의원의 임기)

①제7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일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9조(총회의 소집)

①회원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②회원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1.12.17.>
4. 제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④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3.2.15.>
⑤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개정 2021.12.17.>
⑦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구체적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장)

①회원종목단체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를 우선한다. 단,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제9조 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21.12.17.>
②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도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12.17.>
④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21.12.17.>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총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1.12.17.>
③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12.17.>
④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개정 2021.12.17.>

제14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해당 전국종목단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정관(규정) 승인)

①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정) 제32조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에 의거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전국회원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해당 전국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 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전국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1.12.17.>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21.12.17.>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③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21.12.17.>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12.17.>
⑦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2.17.>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17.>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회원종목단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원

제20조(임원)

①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21.12.17.>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회원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개정 2021.12.17.>
③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제21조(회장의 선출기구)

①회장은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으로 3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자, 심판, 동호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개정 2023.2.15.>
④제3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➀회장 선거 후보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➁회장 후보자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21조의3(당선인 결정)

➀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➁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➂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21.12.17.>

제21조의4(기탁금 반환)

➀회원종목단체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개정 2021.12.17.>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 기준은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제22조(선거의 중립성)

①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2조에 의한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3.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1.12.17.>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회원종목단체(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전국종목단체, 체육회 및 회원(시‧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체, 체육회 및 회원(시‧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개정 2021.12.17.>
④회원종목단체(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 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회장 선거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3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개정 2021.12.17.>
②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0항의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2.6.9>
③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

①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②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개정 2021.12.17.>
③임원 구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40% 이하.<개정 2021.12.17.>
2. 회원종목단체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3. <개정 2021.12.17.><삭제 2023.2.15.>
4. <삭제 2023.2.15.>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④제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을 선임하고, 회계감사 1명(회계관련 분야)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개정 2023.2.15.>
⑦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⑧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5조(임원의 인준 등)

①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은 해당 전국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1.12.17.>
②체육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③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④체육회의 인준 후 회장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⑤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삭제 2021.12.17.>
2. <삭제 2021.12.17.>
3. <삭제 2021.12.17.>
4. 회장 인준 신청서 ’별지 제1호‘ 각 1부.<개정 2021.12.17.>
5. <삭제 2021.12.17.>
6.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제2호‘ 각 1부.<개정 2021.12.17.>
7. 전국종목단체 인준동의서 1부.
8. 이력서 1부.

제26조(임원의 겸직 제한)

①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 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회원종목단체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②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③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시·군종목단체 임원은 해당 종목의 다른 시·군종목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3.2.15.>

제2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회원종목단체의 예산 및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 상황 예산 집행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개정 2021.12.17.>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1.12.17.>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개정 2021.12.17.>
⑦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시‧군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회원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7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회장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제28조(임원의 임기)

①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2.15.>
1.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인준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라 회장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한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8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1.12.17.>

제28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1.12.17.>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1.12.17.>
3. 이사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개정 2021.12.17.>
②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제28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 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개정 2021.12.17.>
④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원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21.12.17.><개정 2023.2.15.>
4.「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21.12.17.>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3.2.1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3.2.15.>
5.「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17.>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 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개정 2021.12.17.>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개정 2021.12.17.>
8.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군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개정 2021.12.17.><개정 2023.2.15.>
②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④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체육회 정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4조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개정 2021.12.17.>
3. 시·군종목단체, 도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30조의 2(명예직의 위촉)

회원종목단체는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제6장 시·군종목단체

제31조(지위 및 명칭)

①시‧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시‧군종목단체는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시‧군종목단체는 시‧군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면‧동종목단체와 등록팀 및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2조(시·군종목단체의 총회)

①시‧군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군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 종목단체의 장 <개정 2021.12.17.>
2. 도규모연맹체의 회원인 시군연맹체의 장
②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시‧군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④제3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인 시·군종목단체는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
⑤시‧군종목단체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제33조(시·군 총회의 소집)

시‧군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4조(시ㆍ군종목단체의 규정 등)

①시‧군종목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12.17.>
② 감사 중 회계감사의 자격은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2.15.>

제35조(시·군 임원 인준 등)

①시‧군종목단체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17.>
②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 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1.12.17.>
③시‧군체육회가 인준한 시·군종목단체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17.>
④시‧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군종목단체의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 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군종목단체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구성요건을 준용하되,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제36조(시·군 정관(규약) 승인)

①시‧군종목단체는 제34조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정한 정관(규약)에 따라 시‧군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1.12.17.>
②시‧군체육회는 시‧군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개정 2021.12.17.>
③시‧군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 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시‧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에 시‧군체육회의 규약(정관)승인 및 회장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종목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②시‧군체육회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12.17.>
③회원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회원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시·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체육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하며, 시‧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대해 체육회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1.12.17.>
2. 정부 또는 체육회의 감 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9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회원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회원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
⑤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0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회원종목단체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종목단체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1.12.17.>
②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개정 2021.12.17.>
2.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개정 2021.12.17.>
④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가 설치하는 제39조 및 제40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12.17.>
②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③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제39조 및 제40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개정 2021.12.17.>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2조(재산의 구분)

①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및 도비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3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17.>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개정 2021.12.17.>

제44조(잉여금의 처리)

회원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개정 2021.12.17.>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5조(재산의 관리)

①회원종목단체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일시 차입금으로 인한 수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개정 2021.12.17.>
②회원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회원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인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17.>

제46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1.12.17.>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
2.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7조(회계연도)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도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도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9조(회계감사 등)

①회원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회원종목단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와 시군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② 주무 부처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12.17.>
③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 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체육회는 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1.12.17.>
⑤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주무 부처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1.12.17.>
⑥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대한체육회 ’감사규정‘ 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⑦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⑨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제49조의3(회원종목단체 평가)

①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장 사무국

제50조(사무국)

①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사무국장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1.12.17.>
⑥회원종목단체 정관(규정) 제29조, 시·군체육회 정관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1조(사무국의 운영 등)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보칙

제52조(해산)

①회원종목단체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경상남도지사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개정 2021.12.17.>
②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하고자할 때는 남은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법인체만 한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민간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제53조(정관변경)

①회원종목단체가 정관(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체육회의 승인(법인단체는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12.17.>

제54조(정관 등 제정·개정)

①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②제1항 이외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한다.<개정 2021.12.17.>
③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규정의 해석)

①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을 우선한다.
②회원종목단체의 제규정이 이 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제한사항)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정・준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제57조(경영공시)

①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 집행 내역, 감사 결과와 그 외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6.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임원의 겸직제한)제4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선임되는 회원종목단체 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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